경북 안동시가 오는 26일까지 축산 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 사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한다.
12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다. 가축 재입식 금지, 위탁 사육 금지 등 지원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FTA 이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FTA 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앞서 2013년 한우 178농가 17억5000여만 원, 2014년 한우 18농가 7000여만 원, 2015년 닭 5농가에 5억8000여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해당 축사에 위탁 사육은 물론 한·육우, 닭의 재입식이 금지된다.
올해는 2013년 한우 폐업 대상자의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만료일 전에 한우 입식 등 지원조건을 위반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폐업 농가에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조광준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주기적인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위장폐업 및 위탁 사육 등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투명한 보조사업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