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4월25일부터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더 볼룸(이스트 타워)에서 협회 회원사와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윤리경영 국제동향 등 국내·외 윤리경영 최근 동향을 진단한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 제공 절차와 준비 사례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첫째날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김옥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ISO 37001 인증 및 사후심사 사례(이행수 보령제약 팀장, 이승엽 한미약품 팀장) ▲약무정책 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준비사례(이창재 동아ST 팀장, 김재득 종근당 이사)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제약산업에서의 TAX, Compliance 현안과 대응(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강인제 변호사, 최성운 위원) ▲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윤리경영 국제동향(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관련 발표가 이어진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최근에 바뀐 윤리경영 정책부터 관련 사례를 폭넓게 다뤘다”며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