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유전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된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에 발효한지도 4년이 지났다. 세계 각국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이행 입법을 마무리하고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시행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 우리는 유전자원 이용국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나고야의정서 의무가 강화되면 의약품, 건강식품, 화장품, 기타 바이오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로열티 비용은 약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약 4만9000종에 달하는 자생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발굴·관리를 추진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유전자원 이용국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자원 이용국 및 제공국 입장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 입법 현황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본토와 해외령에 걸쳐서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한 생물자원부국이면서, 화장품 등 유전자원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유전자원 이용국이다. 이런 이해에 따라 프랑스는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법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는 유전자원 접근 절차상 신고제와 허가제를 동시에 도입해 이원화된 생물자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공식 등록된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유전자원 이용자의 절차상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 이용자가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대해 합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전자원 제공자의 이익을 보장하면서도, 그러한 합의가 금전적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용자 매출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름 연구원은 “우리 유전자원법은 국내 유전자원 접근·이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아직 두고 있지 않다”라고 부연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우리도 나고야의정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우리 정부는 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자원 발굴·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