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기사승인 2019-05-07 14:35:49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사진) 의원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삼바 회계사기 사건 수사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검찰의 수사는 늦었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이고, 덕분에 삼성의 많은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압수하기도 했다”라며 “조금 전 나온 속보에 따르면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로 삼바 팀장급 직원에”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이자 주목해야 할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 하나이다”라며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이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제 검찰이 범죄를 밝혀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라며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로 2심 재판부의 판결이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외면하고, 서둘러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국민이 그 판결을 받아들이겠나. 국민들은 우리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려 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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