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예천군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

박종철 예천군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

기사승인 2019-06-11 17:39:21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11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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