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공포된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된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등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전공제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19년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다. 보장 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는 혜택를 받을 수 있다. 군은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15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22개 항목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이다.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에 청구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