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셧다운제’ 완화…게임 결제 한도 폐지

정부, 게임 ‘셧다운제’ 완화…게임 결제 한도 폐지

기사승인 2019-06-27 07:06:29

정부가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성인의 게임 콘텐츠 결제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확정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먼저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도입 등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다만 완전 폐지까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성인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을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던 결제한도가 폐지되고 비영리 목적의 게임 콘텐츠는 등급 분류가 면제된다. 

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게임 내용 수정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롤백 의무도 개선된다. 현재는 등급이 변경될 경우 관련 데이터, 아이템, 포인트 등을 강제로 삭제 또는 회수해야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5개로 늘릴 계획이다. 우선 2020년까지 상설경기장은 총 3개 신설될 예정이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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