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군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 상업 행위, 불법 야영 등 위법행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자행되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병행해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관계 법률에 의거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가진 산소카페 청송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