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자사주 매입비용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자사주 매입비용 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 의혹

기사승인 2019-07-17 14:08:59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사주를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해당 보도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을 인용해 김 대표가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6000주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또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4천300주를 장내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상장 당시 12만5천500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가 처음 1만주를 매입한 2016년 11월 주가는 13만6000원대였지만 마지막으로 6천주를 사들인 2017년 11월에는 주당 39만3000원대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1년간 자사주를 사는 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자사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회사에서 받아 간 돈이 수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됐고, 이사회 등 정식 상여금 지급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