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문경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9-07-18 14:23:28

경북 문경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18일 문경시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등이다.

포상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명령의 30%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미리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이면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등도 포상금 지급 제한에 포함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인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은 비공개해 신분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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