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농경지는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농가당 최고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피해 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농가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1농가에 5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올해는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영철 문경시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고라니 등에 대한 포획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