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해피벌룬’, ‘웃음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한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네덜란드 공영방송인 NOS를 인용해 네덜란드 국립독극물정보센터(NVIC)가 아산화질소를 사용한 뒤 건강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고된 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식품 첨가제로, 마취작용이 있어 마취제로도 사용된다. 흡입하면 안면이 웃는 것처럼 보여 ‘웃음 가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NVIC는 아산화질소 부작용에 대한 신고가 13건 접수됐지만, 지난해 54건, 올해 상반기에만 67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아산화질소 부작용 환자가 발생해도 의사들이 신고할 의무가 없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작용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NVIC는 추정했다고 NOS는 전했다.
네덜란드에서 아산화질소가 지난 2016년부터 의약품법이 아닌 일상용품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게 돼 카페나 술집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NVIC는 전했다.
아산화질소 흡입의 부작용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졸음, 흉부 통증, 팔다리 마비, 시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음주하면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호흡 곤란, 산소 부족에 이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NVIC는 경고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아산화질소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NOS가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유흥업소나 인터넷을 통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