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의원은 전혜숙(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의원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도움을 받는 절차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사이의 권한 다툼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다.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은 “전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소위에서 결정한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대상기관인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업무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고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계획서’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전 위원장의 행위는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할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권 의원의 일방적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소위 결정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행정실에서 올린 내용 그대로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7월 29일 국회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했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날은 8월 2일”이라면서 “2일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국가가 위기에 빠진 날이다. 대화로 풀어도 되는 문제를 국가가 위기에 빠진 날에 맞춰 법적분쟁을 택한 것에는 개인적인 정치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