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시행

기사승인 2019-08-29 08:00:48

경북 안동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시는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매월 밤샘 주차 단속을 진행, 총 224건(과징금 부과 20건, 행정지도 204건)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지에 밤샘 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적발될 경우 안동시 지역 내 등록 차량은 10~20만 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지역 외 차량의 경우 해당 기관으로 관련 사항을 넘긴다.

이원경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추석 명절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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