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생명보험사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제재조치를 받은 곳은 오렌지라이프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 ABL생명, IBK연금보험 등 6개 생명사이다.
이들 생명사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기초서류를 요구 ▲설명의무 위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제출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다르지만 기관주의와 직원주의·견책, 과징금, 자율처리 등 경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법에서는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고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생명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직원주의·견책, 과징금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