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머그샷’은 해외 등에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가 이름, 생년월일, 체중 등이 적힌 판을 들고 키 측정자 앞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뜻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처럼 피의자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일명 ‘커튼 머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의 수단으로 머그샷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 머그샷으로 고유정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