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시급 9830원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10원보다 320원(3.3%)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240원(14.4%)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5만4470원(유급주휴 포함)으로 전년 대비 6만6880원이 오른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며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의결로 생활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안산시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자체재원 운영사업 제외) 수행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이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