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뉴프람정 10㎎’ 등 8품목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명인제약이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4.15.과 2014년 5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명인트라조돈캡슐25밀리그램 ▲코닐정4밀리그램(베니디핀염산염) ▲코닐정8밀리그램(베니디핀염산염) ▲명인디스그렌캡슐(트리플루살)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5130만원 부과했다.
또 ▲뉴프람정1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슈퍼피린캡슐 ▲클로바주(아시클로버) ▲토파메이트정25밀리그램(토피라메이트) 등 4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9.9.16.~2019.12.15.) 처분을 내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