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더스제약 ‘벤자민정’ 등 10품목이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9.9.16.~2019.12.15.)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 대상은 ▲네오브론캡슐(아세브로필린) ▲레보설정(레보설피리드) ▲벤자민정(시클로벤자프린염산염) ▲소로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 ▲아레온정10밀리그램(에피나스틴염산염) ▲위더스세파클러캡슐250밀리그람 ▲위더스세픽심캡슐100밀리그램 ▲위더스파모티딘정20㎎ ▲지스톨정(미소프로스톨) 등 10 품목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