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LPG 호스 시설 금속 배관 의무 교체 전수조사 착수

안동시, LPG 호스 시설 금속 배관 의무 교체 전수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9-09-25 09:20:20

경북 안동시가 주택의 LPG 호스 시설 금속 배관 의무 교체기한이 내년 말로 도래해 홍보와 교체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안내문 6만4000매를 제작해 지역 내 아파트를 제외한 읍·면·동 주민에게 배부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통장들을 통해 금속 배관 교체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고무호스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균열, 파손 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도시가스를 제외한 모든 LPG 사용시설은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주민 안전과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1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1~3급),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등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7500여 가구의 가스 시설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1200가구를 대상으로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광수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가스 사고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열악한 LPG 시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일반가정에서 교체하는 경우 전문 시공업으로 등록된 LPG 판매업소 또는 2종 이상의 가스 전문시공업체에 설치 문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