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에서 2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만원 △비닐․천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 4만원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4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1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경우 20만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 14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린 것은 매달 과태료 부과가 100여건이 넘는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