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 공모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안국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와 관련 어진 안국약품 대표와 전현직 영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어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어 대표의 리베이트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리베이트 액수도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암서 어진 대표와 회사 직원 김모씨, 전 직원 정모씨는 의약품 판촉 등의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안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어 대표가 직원과 리베이트를 공모했다고 하지만 합산한 금액이 다르다"며 "정씨와 김씨의 리베이트 금액을 합치면 39억원이지만, 어 대표의 리베이트 금액은 56억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됐다"고 반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직 직원 김씨 역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리베이트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 공모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전 직원 정모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공모 부분에는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11월 2차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한편 안국약품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어진 대표이사가 9월19일자로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