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5856건 51억8300만 원을 10월 말까지 징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의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다.
안산시 상록구 부과금은 1535건 16억3500만원, 단원구는 4321건 35억4800만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6~31일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577-9274) 또는 은행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경제교통과 또는 단원구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