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이 보고·공시 의무 등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푸르덴셜생명보험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및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항 위반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지난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4월29일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2016년도 성과보수를 2017년 2월12일 지급하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신계약판매실적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하고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또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는데 푸르덴셜생명은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보험에 2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처분과 주의를 내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