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가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증축(연결통로) 경관심의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행적인 의사결정으로 경관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 흠결있는 경관위원회 의사결정은 무효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안산시 경관위원회는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증축 사업을 재심의하면서 석연치 않은 회의 진행방식으로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통제해 '조건부의결'이란 형식을 빌려 무리하게 연결통로를 승인해줬다는 것이다.
경관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참석위원은 위원장 포함 9명. 이들은 연결통로 녹화방법에 대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투표를 한 결과 3표, 2표, 2표의 결과가 나왔다. 2명은 기권했다. 기권한 의원 중 한 위원은 '없애는 것'도 선택안에 넣어 4안으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해 결국 3표, 2표, 2표와 없애는 안 2표의 결과가 나왔다. 과반수가 안됐다.
그러자 경관위원회는 '하자는 의견'이 3표, 2표, 2표로 '없애는 의견' 2표보다 많으니까(과반수가 넘어) 하는 것으로 하고, 없애는 의견을 제시한 2명의 선택권한을 없앴다. 그런 후 선택권한이 없어진 2명을 다시 3개의 선택안 중에서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는 과반수를 넘겨 의결했다. 즉 반대의견을 가진 위원들은 무조건 찬성해야 함을 전제로 투표를 해야 했다.
한 시민은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은 흠결이 있어 무효다. 납득할 수 없다"며 안산시의 롯데백화점 안산점 연결통로 허가에 대해 의혹을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또한 안산시 한 관계자는 "제1회 경관위원회에 참석해 강한 반대의견을 표출한 위원이 재심의하는 제5회 경관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면서 연결통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위원을 안산시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더했다. 이래저래 롯데백화점 안산점 신관 증축에 대한 특혜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