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진행하는 단속을 통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