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지 않는 보험사기…처벌 수위 강화해야

줄어들지 않는 보험사기…처벌 수위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9-10-25 05:00:00

#A병원 병원장 B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약 130여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타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B병원장은 책상에 '보험사 돈은 눈먼 돈'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 등을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겼다. 또 환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병원 협조 환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설득하면서 수사를 방해했다.

# 보험사 소속 전직 설계사 C씨는 자녀 2명과 함께 13개 보험사에 63건의 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C씨는 보험설계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보험사기로 의심받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 시기 등을 지능적으로 조절해 청구했다.

보험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맞춰 보험사기 역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1조3368억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2000만원으로, 4년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배 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가 신설되면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사기방식이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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