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는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안산시의 특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도시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국제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안산시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과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 등의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가 이 조례의 사업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됐다.
송 의원은 "전국 교육국제화특구 중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안산이 처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인프라 구축과 국제화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육국제화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