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12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노동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경기연구원 내 석사급 연구원 및 행정보조원들이 추가근로를 해도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이 초과될 때 근로를 인정받지 못해 일하고 돈 못 받는 투명인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후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노무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등 개선 노력을 하지만, 경기연구원은 노동 문제를 꾸준히 지적받아 왔음에도 2012년 이후 7년간 현행 법령조차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가 존재한다는 여러 제보를 공개하면서, "시간외근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든 타의든 임의로 근로 제공한 경우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있었다"며 기관의 부실한 노동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인사규정 및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노무관리를 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면서 "추가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공정노동 경기를 추구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운영관리 적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제를 지적하고 현행 취업규칙과 노동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해 종합감사 시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