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138배 초과하는 유독성 폐수를 심야에 몰래 버려 신천을 오염시킨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약 100회에 걸쳐 3000t의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
폐수에서 인체에 축적되는 유독성 수은이 배출허용기준(0.001mg/L)을 138배(0.1389mg/L) 초과했고, pH가 1.54인 악성 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pH의 배출허용기준은 5.8~8.6으로 2.0 이하 액체폐기물은 폐산으로 관리한다.
A업체는 폐섬유 등 사업장 폐기물 소각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인근 사업장에 판매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폐가스 세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농도가 높아져 더 이상 재이용이 안 되면 위탁처리한다며 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 사업장 가동 이후 폐수를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에 한강청은 사전점검 중 이를 수상히 여겨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취약시간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한강청은 이번 야간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으며,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사례는 아직도 사업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강청은 앞으로도 과학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인 환경오염 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