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t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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