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2일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 절차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 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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