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직자의 부정·비리 행위 방지를 위해 9일 시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창구인 '헬프라인(help line)'을 개설했다.
헬프라인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사이트로 연계해 운영하는 무기명 신고 시스템이다.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추적도 불가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알선·청탁, 공금횡령·유용, 부당한 예산집행, 예산낭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시민, 공무원 누구나 별도 회원가입 없이 성남시 홈페이지(열린시장실→은수미 핫라인→공직자 비리 익명신고 '헬프라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비위행위가 접수되면 즉시 시청 감사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신고 내용이 전달돼 관련 내용을 조사·처리한다.
신고자는 헬프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접수번호, 설정한 비밀번호 인증 뒤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익명 상태에서 감사 담당자와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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