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 공사현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아파트 공사장은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만8000kg/3840통)해 저장․사용하다가, B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리터)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