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고 있지만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의 차량이 약 5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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