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안성시,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기사승인 2020-03-16 17:29:35


[안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2020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5억9758만4000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3월 일시 납부를 하면 1년분의 5%를 감면해 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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