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벌여 120억여 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원을 압류 조치하고, 납부독려 후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200만원, 출자금 외 예·적금 58억9300만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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