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개별주택 3만2729호, 공동주택 30만4200호에 대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시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이번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