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오는 9~29일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위해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시는 20억4000여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 대상자들에게 1일 2만50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 소득 7000만 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 가구,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비 수급자, 유급휴가 지원금 수급자, 휴업수당 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대상자 등이다.
사업 신청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우편,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온라인, 우편 신청은 오는 9~29일까지 가능하며,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신청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안동시청(안동시 퇴계로 115) 일자리경제과로 보내면 된다.
현장 신청은 오는 13~29일까지 받는다. 읍·면 지역 신청자는 기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洞) 지역 신청자는 ▲ 13~17일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1층, 중앙신시장 상인회 교육장 2층, 평생학습원 1층에서 ▲ 20~2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근로자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도 4월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수 안동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청 편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번호표 배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니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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