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한 비어업인 A(55)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무허가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준 B(60) 씨를 수중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 씨는 무허가 수중레저장비 대여업체 B 씨에게 장비를 빌려 부산 서구 송도 암남공원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공기통, 납벨트 등)를 이용해 불법으로 문어, 해삼 등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개인 수중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수중레저범죄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스쿠버 다이버들의 불법 수산물 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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