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 후원금을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눔의 집이 이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가 지난 13~15일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나눔의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공고일자를 연월 단위로만 기재해 공고기간 준수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고, 면허가 없는 업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하지도 않았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나눔의 집은 2015년 9월~2019년 4월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2020년 4월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이후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이밖에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도 후원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서랍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부실했던 점도 확인됐다. 또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 지사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서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기에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눔의 집은 1992년 설립됐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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