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난 5월 초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5월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월 2일에서 5월 5일까지 4일간 물금 취수장의 원수에서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으며,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서 배출된 1,4-다이옥산이 하수처리장을 거쳐 낙동강에 유입된 후 상류 취수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1,4-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또는 유기용매의 안정제로 사용되며,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체 유해성과 발암성이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며, 생활환경기준 및 먹는물 기준은 0.05㎎/L이하로 설정돼 있다.
낙동강청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했으며,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주요 배출원으로 확인된 A업체는 '가'지역 배출허용기준(4㎎/L)의 8배가 넘는 33.1㎎/L의 고농도 폐수를 배출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하수만 발생하는 업체 등 1,4-다이옥산이 배출될 가능성이 낮은 업체에 대해 추가 점검 중(42개소)에 있으며, 필요 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업체의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 낙동강청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1,4-다이옥산의 낙동강 유입차단을 위해 분석결과가 확인된 5월 27일 즉시 A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폐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1,4-다이옥산 농도는 5월 30일 3.094㎎/L을 나타낸 이후 계속 낮아져 6월 2일에는 0.046㎎/L까지 개선됐으며,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에서는 5월 30일 1.553㎎/L에서 6월 2일 0.349㎎/L로 개선됐다.
다만 양산천 하류인 호포대교 지점의 농도가 하수 방류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하류부 정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되나, 다른 오염원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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