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오는 12월 10월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 ‘자전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두고 시민 사이에서 논란이다.
법률 내용 중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연령이 모호한 데다 단속, 처벌 조항도 없어 안전사고 발생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자전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 공포돼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그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만 가능한 한편 안전모 착용 등 여러 규제가 뒤따라 개선요구가 있었다는 게 경북경찰청 관계자의 설명.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은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일정 구간과 시간을 정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문제는 13세 미만의 경우 운전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법률은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나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주민등록증 등 개인 신분증도 없어 부모나 자신이 13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법률안 내용 채우기에 급급했을 뿐 존재의 필요성이 없는 항목인 셈이다.
경찰은 "단속, 처벌 조항이 없어 계도만 할 수 있다"며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도 없어 일반 레저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부분은 경찰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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