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불문율인 이상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 명분을 막판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중 어느 것을 택해도 비난의 후폭풍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스스로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그렇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지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증거 없는 '빈 깡통 수사'를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 처분이다. 검찰로서는 가장 좋은 절충안인 셈이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이런 여론도 무시 못해 최종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모 방송사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검찰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 후 지난 7월부터 두 달 남짓 경영·회계학 전문가들을 불러 면담을 진행해왔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에 비판적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에 유리한 의견을 낸 전문가들까지도 불러 의견을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영장전담 재판부로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불법 경영 승계 혐의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의 정당성 판단을 얻은 바 있다. 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또한 법원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보고있다.
이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현재 검찰 증거로도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영장전담 재판부 판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기소 명분 다지기에 돌입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만일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 재판이 열리면, 국정농단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판이 시작돼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은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2년간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과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침체에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약속을 지켜왔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 취지로 발표한 총 180조원 투자와 4만명 고용 약속을 지켰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인 3대 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주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국가 재단 상황마다 시설지원, 성금, 협력사 지원 등 '동행' 철학으로 침체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부회장은 적어도 수년간 법정에 서야 한다. 그만큼 치열한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치일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정부의 육성 3대 산업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후 두 달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7일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사건을 이끄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보직 이동을 앞두고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확정되는 다음 달 3일 전까지는 검찰이 어떻게든 사법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리스크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에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총수 부재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루빨리 검찰의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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