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도,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군위군 4개리 26.7㎢, 의성군 7개리 36.8㎢
앞으로 5년간 군수 허가 받아야 거래 가능

기사승인 2020-09-02 10:02:35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도면(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3일자로 경북도보에 공고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개발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군위군의 경우 군위읍 대흥, 소보면 내의·봉소·봉황 등 4개리 26.7㎢다. 또 의성군은 봉양면 신평·안평·화전·사부, 비안면 도암·쌍계·화신 등 7개리 36.8㎢에 이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025년 9월 7일까지 5년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한 후 토지소재지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어길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가 최종확정 되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항클러스터와 배후단지 등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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