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정용 LED 마스크의 부작용 신고 사례는 총 172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부작용 사례별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6건, 열감 및 호흡곤란 1건, 타박상(멍)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LED마스크 이외에도 다른 미용기기에서도 부작용사례 신고가 있었다. 기기별로는 두피관리기가 43건, 눈 마사지기 13건, 플라스마 미용기기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예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부작용 호소 사례가 느는데도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소관 정부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무화 이전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입법 금지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내년 정식 안전기준이 확정될 때까지는 명확한 소비자 구제 대책이 없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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