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 또는 급여정지 하거나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복용하던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직접적으로 환자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 등이 발생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적 과징금 신설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과 더불어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종전 대비 최대 3배까지 상승시켜 보건복지부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제도가 법제화되면 재난적 의료비로 사용 가능한 예상 징수액은 연간 1천억원 정도로 추정되어 재원 마련이 시급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500억원 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행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함으로써 지원대상 및 지원액도 그에 맞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동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난적 의료비 재원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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