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기사승인 2020-10-20 11:20:44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제한 위반자 중 7.3%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투자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가운데 123명이 주식투자위반으로 적발됐다.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은 57.7%(71건)였으며 자체조사 적발은 40.7%(50건), 제보에 의한 적발은 2건(1.6%)으로 나타됐다.

적발된 자의 91%(112명)는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을 받았거나 인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7.3%(9명)에 불과했다. 2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급 수석조사역이 28.5%(35명)로 가장 많았으며 5급 23.6%(29명), 4급 19.5%(24명), 2급 12.2%(15명), 민원전문역 10.6%(13명), 1급 5.7%(7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주식 보유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15년 2583만원(458명, 118억3100만원)이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주식 보유금액은 2016년 3084만원(495명, 152억6600만원), 2017년 394만원(507명, 156억8800만원), 2018년 3184만원(483명, 153억8300만원) 2019년 3395만원(504명, 171억1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 취득시 의무보유 기간 확대, 실효성 있는 징계기준 마련, 정기적인 감찰 실시,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 일부 부서 주식 취득 금지 등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철저한 쇄신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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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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