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현금으로 지급된 의료급여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 통장이 도입된다.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 요양비등수급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의 압류 금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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