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태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보장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 이다.
보상은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발생 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된다.
보험 가입자가 풍수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위한 우대 혜택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수수료 인하(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중복혜택가능)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면된다. 또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주택(24평 기준)의 경우 연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로 주택전파 시 최대 7200만원, 침수는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영덕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의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6만원 조금 넘는 보험금을 내고 지난 여름 태풍으로 상가가 파손돼 1억3000만원(재고자산 포함)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경북에서는 올해 태풍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가 981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산시가 1273건, 포항시가 516건 등 총 3809건의 소상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한바 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위력적인 태풍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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